KOREA COMPUTER GRAPHICS SOCIETY

학회소개

학회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그래픽스 관련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은 "Korea Computer Graphics Society (KCGS)"로 표기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장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터그래픽스에 관련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조사 및 연구
  • 응용기술연구 및 발표
  • 회지 및 문헌발간
  •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 표준 및 규격의 제정
  • 산학협동의 증진
  •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 전 각항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사무국
  • 편집위원회
  • 각종 연구회 및 분과위원회
  • 각종 위원회
각 기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 회 원 : 컴퓨터그래픽스 분야 또는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연구기관이나 응용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컴퓨터그래픽스 학술 및 응용에 관하여 상당한 이력이 있는 자로 한다.
  • 학생회원 : 컴퓨터그래픽스 분야 또는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한다.
  •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 단체회원 : 컴퓨터그래픽스 산업관련 법인 및 개인업체,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기타단체 등으로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납부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기타 본회에서 정한 의무사항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 9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회장 1인 포함)
  • 감사 2명 이내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이사는 신임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며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직무를 처리한다.
제 16 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임무)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차기회장의 신분을 유지한다.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대행자가 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
  •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제 4 장 총회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0 조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제 17조 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③ 정회원 2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2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22 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회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③ 해산에 관한 사항
  4.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⑤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⑥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4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 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7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입회금
  • 찬조금 및 보조금
  •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 기타 수입금
제 28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 조 (세입 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1 조 (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33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관련신문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국제 및 국내 학술세미나 개최 시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03.14)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2017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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