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컴퓨터그래픽스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의 논문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 3 조 (위원 위촉)
-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 4 조 (위원 선정)
-
① 최근 3년간 국내외 연구업적 및 연구활동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② 투고논문을 세부분야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선정한다.
③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를 선정한다.
- 제 5 조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
- ①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총 편집위원의 과반 참석으로 구성된다.
③ 편집위원회는 총 출석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 7 조 (사업)
-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① 논문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②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 제 8 조 (관리)
- 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과 위원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