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논문집 KOREA COMPUTER GRAPHICS SOCIETY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논문집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편집위원 1인을 책임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책임편집위원은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 3 조 (논문심사의뢰)
본 학회는 3인의 심사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 4 조 (심사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긴급 심사인 경우 초심 14일, 재심 7일 이내에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긴급심사인 경우 심사위촉 후 14일후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 논문 파일 등의 심사자료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의 심사)

① 심사위원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논문 채택의견서와 논문심사의견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논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은 논문, 논문 파일 등의 심사자료를 파기해야 한다.

제 6 조 (책임편집위원의 검토)

① 책임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② 책임편집위원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 이면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책임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③ 책임편집위원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 이면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 및 책임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④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게재여부 결정)

① 책임편집위원의 의견이 「게재 가」또는 「게재 불가」인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책임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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