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논문집
투고규정
- 제 1 조
- 투고 논문은 컴퓨터 그래픽스 및 그 응용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타 논문지에 게재되거나 제출 중이 아닌 논문이어야 한다.
- 제 2 조
-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기고자 및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 제 3 조
- 논문 심사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4 조
- 게재 논문의 내용에 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 제 5 조
-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홈페이지인 http://cg-korea.org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 제 6 조
- 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가능하다. 한글 논문의 경우에는 한글요약 다음에 영문요약을,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반대로 영문요약 다음에 한글요약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 요약은 300~500의 글자 수로, 영문 요약은 100~200의 단어 수로 작성한다. 또한 국문, 영문 키워드는 4~6개로 작성한다.
- 제 7 조
- 본 학회 논문지의 공식 논문 형식은 Latex에 의해 만들어진 pdf파일이지만, 한글(.hwp)과 마이크로소프트의 word파일(.doc)도 허용한다. 본 학회의 홈페이지인 http://cg-korea.org에서 논문 파일양식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제 8 조
- 원고가 채택되어 최종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논문의 첫 투고에서부터 수정된 논문의 재투고 등의 전 과정에서 논문의 원고에 성명, 소속기관 등 저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 및 감사의 글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제 9 조
- 논문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되어 최종논문투고를 제출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기관 등 저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켜 원본파일(.tex, .pdf, .hwp, 혹은 .doc)과 pdf 파일(.pdf)을 제출한다.
- 제 10 조
-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당 10만원의 논문 게재료를 채택이 결정된 1주일 이내에 학회통장으로 납부한다.
- 제 11 조
- 특별한 사정으로 게재가 긴급한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긴급 처리에 따른 경비 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게재된 각 논문에 대해서 별쇄본 5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5부 이상의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택이 결정된 1주일 이내에 필요 부수를 journal@cg-korea.org에 신청하고 위의 논문 게재료와 함께 별쇄본 추가 5부당1만원을 학회통장으로 납부한다.
- 제 13 조
-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 제 14 조
-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